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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생태독성·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
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2.01.20 00:00
조회수 182

1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개정(‘19.10.17)에 따라,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 [COD(화학적산소요구량) → TOC(총유기탄소량)]되고,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(35개→82개, ’21년 시행) 되었습니다.



※ TOC 적용시기 : 신규 ‘21년, 기존 공공하․폐수처리시설 ’21년, 기존 폐수배출시설 ‘22년



2. 이와 관련,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입니다.



<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>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 분



생태독성 기술지원



TOC 기술지원



대상시설



· 폐수배출시설(공공하·폐수처리시설



연계처리 시설 제외)



· 공공 하·폐수처리시설



· 폐수배출시설



· 공공 하·폐수처리시설



 



지원개수



· 90개소



· 100개소



신청방법



·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(wetteam@keco.or.kr)



※ 다운로드 :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(www.keco.or.kr) → 주요사업 → 물토양 →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→“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” 또는 “TOC관리 기술지원”→ 기술지원 신청 →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



지원시설  선정



· 중소기업 3~5종 폐수배출사업장 우선



· 수질기준(방류수수질기준, 배출허용기준) 초과 시설,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



신청기간



· '22.1.18. ~ '22.2.28.



※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



문의전화



·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)590-3981, 3984




 



붙임 1.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.



       2.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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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환경과
  • 연락처061-797-3332
  • 최종수정일 2023년 07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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