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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생태독성·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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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환경과 | 등록일 | 2022.01.20 00:00 | |||||||||||||||||||||
조회수 | 182 | |||||||||||||||||||||||
1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개정(‘19.10.17)에 따라,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 [COD(화학적산소요구량) → TOC(총유기탄소량)]되고,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(35개→82개, ’21년 시행) 되었습니다. ※ TOC 적용시기 : 신규 ‘21년, 기존 공공하․폐수처리시설 ’21년, 기존 폐수배출시설 ‘22년 2. 이와 관련,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입니다. <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>
붙임 1.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. 2.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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