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알림

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.

알림건수 : 총 0

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

Gwangyang

분야별정보

환경일반

  • 글자크기
배출업소현황 상세페이지로 제목, 작성자, 등록일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의 정보를 제공
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
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1.12.17 00:00
조회수 772

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



가. 관련 법령



•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제3항



사업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
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



사업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

• 처분 규정

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67조



자가측정후 결과 미 제출시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(1차 위반 시 : 100만원, 2차 위반 시 : 200만원, 3차 위반 시 : 300만원)



나. 자료 제출



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를 반기별로 행정기관에 의무제출



제출기한 : (상반기) 당해 7월 31일까지 / (하반기) 다음해 1월 31일까지



대상자 : 광양시 인‧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



제출서류 : 결과보고서(붙임서식) 작성본 + 자가측정 결과서 사본



제출방법 : 방문, 이메일, 팩스(061-797-2585) 등



제출처 : 광양시 환경과



문의처 : 광양시 환경과 환경지도팀 (061-797-3332)

첨부파일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0/100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환경과
  • 연락처061-797-3332
  • 최종수정일 2023년 07월 24일
공공누리의 제 4유형[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] : 출처표시,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,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

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

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