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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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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환경과 | 등록일 | 2021.12.17 00:00 |
조회수 | 772 | ||
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가. 관련 법령 •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제3항 사업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사업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• 처분 규정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67조 자가측정후 결과 미 제출시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나. 자료 제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를 반기별로 행정기관에 의무제출 제출기한 : (상반기) 당해 7월 31일까지 / (하반기) 다음해 1월 31일까지 대상자 : 광양시 인‧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제출서류 : 결과보고서(붙임서식) 작성본 + 자가측정 결과서 사본 제출방법 : 방문, 이메일, 팩스(061-797-2585) 등 제출처 : 광양시 환경과 문의처 : 광양시 환경과 환경지도팀 (061-797-333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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