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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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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윤정민 | 등록일 | 2023.02.28 16:22 |
조회수 | 2,874 | ||
□ 시민안전보험이란? : 광양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, 사고 등으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□ 보험가입내용 ○ 보험계약자 : 광양시 ○ 피보험자 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 ○ 가입절차 :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○ 보험기간 : 2023. 2. 11. ~ 2024. 2. 10. ※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: 사고일로부터3년 ○ 보 험 료 : 광양시 일괄납부 ○ 보험금청구 : 농협손해보험(주) 직접청구 (☎1644-9666▸2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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